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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료 할증 기준 미설명 배상 책임

박수인 기자 입력 2015-03-29 21:30:00 수정 2015-03-29 21:30:00 조회수 0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할증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운전자 최 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 씨에게 할증 보험료 3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설명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물적 할증 기준이
2백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보험을 계약한 뒤,
30여만 원 상당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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