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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모 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4-03 21:30:00 수정 2015-04-03 21: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3)
광양지역 한 농협의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과일 상자의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는
광양의 한 마트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 수백 상자를 돌리고
이를 도운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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