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교수 등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을 저지르거나
고의적으로 성희롱을 한
국·공립학교 교사와 교수 등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24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명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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