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수감된 순천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재소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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