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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농민들...농업인 월급제-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04-21 07:30:00 수정 2015-04-21 07:30:00 조회수 0

(앵커)
일년 농사지어서 -
목돈을 만지는 농민들은
굳이 따지자면 -
연봉을 받는 셈이죠.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
바꿔 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나주에서 벼농사 짓는
김효양씨는
30년만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백만원에 불과하지만
돈이 궁한 시기에
쓸모가 많은 돈입니다.

◀INT▶
(당장 모내기 하려면 비료사고 고추 심으려면 비닐도 사야하고...)

10헥타르 넘게 벼농사를 짓는 조영초씨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빚을 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INT▶
(학비하고 생활비 쓰고 나면 농사 시작할 때 쯤에는 영농자금이 없거든요)

나주에서 4월부터 월급을 받게 된
벼 재배농민은 166명.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주시가 올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INT▶
(나도 월급을 받고 계획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긍심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월급은 경작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지급됩니다.

농협이 월급을 지급하고,
벼 수매가 끝난 뒤에
농민들이 되갚는 방식인데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전남의 자치단체는 순천시와 나주시 두 곳.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만성적인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로서는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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