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순천 신도심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은 기존 시공업자로부터
유치권과 채권을 양수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이
해결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이에 대해
기존 시공업자는 유치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였으며,
공사대금도 시공업자에게 모두 지급해
현재 유치권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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