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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4-28 21:30:00 수정 2015-04-28 21: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잔소리를 한다며 자신의 외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정신분열증 증세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외할머니인 83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적 범행인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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