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이 모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30)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30) 공판에서 이 부사장측 변호인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162억 가운데 일부는
임원들의 세금 대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장 관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원주 사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인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며,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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