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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5-02 07:30:00 수정 2015-05-02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한 달 동안
거짓으로 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오늘(1)부터 이달 말까지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스스로 신고하면
수급액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을 면제하고,
제3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올해 4월까지
79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으며,
대부분이 실업급여는 받는 도중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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