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아파트 소송 끝나려나-R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5-05 07:30:00 수정 2015-05-05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지역의 한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여수시와
건설업체간의 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법원의 조정 권유를 받아들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
◀END▶
여수시 문수동
4만3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한 야산

지난 2천10년
건설업체인 다산 SC는
이곳에 아파트 7백32세대를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사 소음 등
주민 민원 등을 들어
사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업체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여수시가 상고를 포기한 뒤에도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자
지난해 3번째 소송을 내 또다시 이겼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이어진 이번 소송에 대해
광주고법 행정부는 최근,
판결로 인한 실익이 없다며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건설사측은 일단
법원의 조정 권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조정을 받아들인다 해도
건설사측이 요구한
10억원의 손실 보상금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시정 자문기관인 시민위원회 의견을 물어
허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 한다는 방침입니다
◀INT▶
아파트 신축을 두고
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설사측이 벌인
5년동안의 법적 공방이
어떤 형태로 막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