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스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 격투기 선수인 A씨는 지난 2월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들과 몸 싸움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무릎 등을 밟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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