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매립 등
특정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고흥군청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한 폐석 운반업체가 고흥군 금산면 일대
천 200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거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데도
이를 묵인해 온 고흥군청 공무원
55살 신 모 씨와 48살 김 모 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2013년 공문을 통해
고흥군에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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