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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약을 잘못 지어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악성 파파라치의 폐단을 줄인다며
약사들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임신부가 처방받은 약입니다.
보름 동안 처방대로 복용했지만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습니다.
[C/G]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 A가 아닌
임신전 복용하던 B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임신부는 처방받은대로 하루 3차례
약을 복용했지만 약국이 잘못 조제한 약은
특성이 달라 임신 전에도 하루 2차례만
복용하던 약이었습니다.
◀SYN▶ 피해자 가족
"갑상선 수치가 기준보다 좀 더 올라갔었어요.
약도 센 건데 과다복용을 한거죠."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약국 측과 피해자가 합의해
행정당국이 잘못을 따지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달 목포의 다른 약국에서도
직원이 진통제를 판매했지만 약사가
약국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는 등
적발 뿐만 아니라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INT▶ 김옥기 의약관리계장/목포시보건소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약사가 유리.."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단속에 적발된 약국은 164곳.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처방전을 임의로 바꿔 다른 약을 조제한
약국이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
과징금 처분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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