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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추진 재량권 부여 개정안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6-04 07:30:00 수정 2015-06-04 07:30:00 조회수 0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재량권을 일정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생략하고,지자체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복지사업을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역행이자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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