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시장이 구속기소된 사기 피고인
49살 김 모 씨에게 준 돈이
공천 댓가였다는 검찰 측 주장과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윤 전 시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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