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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특혜 의혹 관련자 보석 허가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6-05 07:30:00 수정 2015-06-05 07:30:00 조회수 3




순천 신대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재판 중이던
개발 시행사 대표와 관련 공무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신대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순천에코벨리 대표이사 이 모 씨와
광양경제청 8급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대부분 마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초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 당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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