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검찰, 사학비리 이홍하 항소심 징역 25년 구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6-20 07:30:00 수정 2015-06-20 07:30:00 조회수 0




수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홍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서남대의 설립자인 이 씨는
대학의 교비 898억 원 등
천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있을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