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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상경계 법제화' 필요하다-R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6-20 20:30:00 수정 2015-06-20 20:30:00 조회수 1




           ◀ANC▶
최근 대법원이 전남과 경남의 바다에는
해상경계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정작 위도나 경도와 같은 기준은 없어,
어업과 단속 과정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대법원은 지난 11일,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S/U)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현행법에는 해상경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업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큽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7년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국토정보지리원의 지형도를 활용한
해상경계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전남과 경남 등 전국 지차체에서 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중단했습니다.
C/G)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법제화 사업은 다시금 전국 지자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는
소모전이 계속되면서, 해상경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오영열/여수시 어업지도팀 ▶
"해상에서의 분쟁이 발생됐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상경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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