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5.18 추가 보상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6-21 20:30:00 수정 2015-06-21 20:30:00 조회수 1

뒤늦게 밝혀진 5.18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기타 지원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5.18 피해자 가운데 외상이 심각하지 않거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이
반년이나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