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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자신의 선박에 불 지른 50대 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6-22 20:30:00 수정 2015-06-22 20:30:00 조회수 1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선박에 불을 지른 5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18일
고흥군 북촌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자신의 1.9톤급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김 씨의 선박은 물론,
함께 정박해 있던 어선 2척도 불에 타
7천6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수헙 어선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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