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선박에 불을 지른 5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18일
고흥군 북촌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자신의 1.9톤급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김 씨의 선박은 물론,
함께 정박해 있던 어선 2척도 불에 타
7천6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수헙 어선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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