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어업으로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불법어업으로 적발돼 어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 면세유가 공급됐지만,
오늘(1일)부터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천6백여 건의 어업정지 처분 가운데
33%가 과징금으로 전환돼,
매년 평균 130여 건의 불법어업 행위자들이
면세유 공급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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