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근로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조합원 등 50여 명은
오늘(1)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탑농성을 벌인 근로자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결정이자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30)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여수에서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 2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실형을 결정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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