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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아웃렛 공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7-10 07:30:00 수정 2015-07-10 07:30:00 조회수 0




광양과 순천의 중소상인들이 법원에 제기한
LF 아웃렛 공사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LF아웃렛 입점 반대 대책위가 지난 달 16일,
광양시의 LF아웃렛 건축 허가에 반발해
사업주의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중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LF 아웃렛 비상 대책 위원회가 최근 제기한
LF아웃렛 입점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외 대상에 포함돼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 LF아웃렛은
덕례리 부지 7만8천여㎡ 면적에
사업비 천억여원이 투자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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