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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 때려 숨지게 한 대안학교 교사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13 20:30:00 수정 2015-07-13 20:30:00 조회수 0




10대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대안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사 41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와 함께 학교를 운영해 온
남편 허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생태예술학교에서 도벽을 고친다며
12살 A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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