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
엄 모 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낙태 피해자에게 1인당 4천만 원을,
단종 피해자에게는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폭행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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