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시청 전 총무국장 62살 황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천 8백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황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황 씨로부터
광양시장 선거자금을 받은 이 모 씨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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