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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종 고흥군수 벌금 150만 원 구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16 20:30:00 수정 2015-07-16 20:30:00 조회수 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6)
박병종 고흥군수의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수상 여부를
외교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군수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수상자격이 미국인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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