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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부지 매입한 건설업체 패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2 07:30:00 수정 2015-07-22 07:30:00 조회수 0





순천 신대배후단지에
주택용 부지를 매입하고도
건축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건설업체 2곳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대지구 조성사업자인
순천에코밸리 임직원의 불법 용도변경이
있었던 만큼, 건축을 승인한다면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2013년
순천 신대지구에 주택용 부지를 매입한 뒤
광양경제청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경제청이 감사원 지적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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