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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원이 설계와 감리를 맡은
목포도축장을 두고 불법건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해당 의원의 수임 자체가
품위 위반으로 보고 징계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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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악취 문제로 3년 전부터
이전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 도축장입니다.
목포시로부터 보상비 41억 원을 받아
대양산단 옆 산기슭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설계사는 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으로, 노의원은 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노의원은 건축주와
친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경윤 목포시의원/경제관광체육위원회▶
(건축주가 고향이고, 먼저 찾아왔어요. 그사람이 나를 돕겠다는 것이지요.)
건물의 구조도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비탈을 활용해 건물의 지하층이
지상으로 보일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CG1- 자연녹지인 야산은 건폐율 20%를
적용받지만, 건축면적에서 지하층은
제외하기 때문에 건축주에 유리합니다./
CG2- 목포도축장 역시 지상층의 2배에 달하는 지하층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편법설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지하층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
((건축)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산을 절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다른분들, 비전문가들이 봤을때는 이게 무슨 지하냐? 강제로 지하를 만든것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목포시의회는 노의원의 수임행위를
직무관련 품위위반으로 보고
징계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도축장 설계와 시공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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