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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환경 개선사업비 부당사용, 3명 검찰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3 07:30:00 수정 2015-07-23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광양시 모 마을회 사무장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산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수 식재를 마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9천만 원을 수령하고,
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임 사무장 B씨의 아내는
생태체험을 위해 건축한 문화센터를
개인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양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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