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수급자 수가
올 상반기에만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4명을 적발해
53살 정 모 씨 등 9명을
고용노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지청은 또,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3천 2백만 원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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