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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횡령 직원 '부당 징계 감면'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5 07:30:00 수정 2015-07-25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부당하게 징계를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해
공금을 횡령한 직원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성과급에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이상'으로 정해진 징계 기준을 무시하고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무단 감면했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 대해
인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고흥군이 운영하는 수영장 입장료
백여만 원을 무단 인출해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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