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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보리굴비 소송 패소...재고처리 부심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7-26 20:30:00 수정 2015-07-26 20:30:00 조회수 0

목포수협은 보리굴비 재고와 품질 저하를
문제 삼아 전임 조합장 김모씨를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 5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를 동원해
보리굴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보관상태가 양호하다며 수협측의 부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수협은
지난 2천11년 소송이 시작되면서
판매가 중지된 보리굴비 10억원 어치를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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