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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 정신질환자 항소심서 형량 줄어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7-26 20:30:00 수정 2015-07-26 20:30:00 조회수 0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30대 정신질환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7 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할머니를 때려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지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어머니와 외삼촌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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