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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부결' 서구청-구의원 대응 상반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7-26 20:30:00 수정 2015-07-26 20:30:00 조회수 0

최근 대규모 점포 규제 조례가 무산된 뒤
구청과 의회가 상반된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는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다음달 지역발전자문위를 개최하고,
인근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등 의원 6명은
다른 의원들이 꼼수를 부려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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