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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친딸 수차례 학대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7 20:30:00 수정 2015-07-27 20: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살 친딸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박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혓바닥을 내미는 등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다리에 담뱃불을 갖다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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