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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제청 직원 '집행유예'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9 07:30:00 수정 2015-07-29 07:30:00 조회수 1




           ◀ANC▶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지 2개월만에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광양경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63살 박 모 씨.
[C/G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수수금액의 2배인
2천 6백여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C/G 2] 재판부는
"박 씨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져버리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등 청탁 명목으로
중흥 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천 3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대부분 박 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는데,
박 씨는 현금뿐만 아니라
100만 원 상당의 금 열쇠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이번 법원의 첫 판결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 모 부사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검찰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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