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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돌린 동광양농협 조합장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9 20:30:00 수정 2015-07-29 20:30:00 조회수 12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60여 명에게 사과 상자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광양농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광양농협 조합장 5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한편, 사과를 전달한 서 모 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선 모 씨에게도
각각 벌금 천만 원과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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