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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돌린 동광양농협 조합장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9 20:30:00 수정 2015-07-29 20:30:00 조회수 1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60여 명에게 사과 상자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광양농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광양농협 조합장 5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한편, 사과를 전달한 서 모 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선 모 씨에게도
각각 벌금 천만 원과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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