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시민 노리는 대포통장-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07-30 07:30:00 수정 2015-07-30 07:30:00 조회수 0





(앵커)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
요즘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졌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왜 그런 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원, 3주에 17만원을 주겠다"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통장 모집 광고입니다.
직접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통장을 빌려 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인터뷰)김신웅/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융흐름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통장을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통장을 빌려줬던 김 모씨는
이상하다 싶어서
거래를 정지시킨 뒤로
모집책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대포통장 피해자(음성변조)
"(통장 모집책이) 금융 문란범이라고 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하더니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고 쫓아와서 해코지를 한다고 가족들에게 전부 해코지 하겠다고 일주일 정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통장을 빌려준 이력 때문에
모든 은행의 현금 지급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경찰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겠다고 통장을 빌려줬다가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