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한 양식 어패류의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시 복구비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키우는 어패류의 양, 이른바 입식량을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전남 신안군 흑산도의 한 양식장.
2년 이상 키운 우럭들이 출하를 앞두고 배를 드러낸 채 떠올랐습니다.
지난 달 이후 315어가에서 우럭과 전복 4천 8백만 마리가 폐사해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고수온에 따른 자연 재해 피해로 추정되지만 피해 어가의 절반 가량은 복구비 등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키우는 양식 어패류의 양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6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급량 조절 등을 위한 것으로 재해 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에 필수 조건이지만 초과 입식량을 포함하면평균 가입률은 6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전창우 *전남도 양식산업팀장*"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일단(재해) 보험 가입도 안되기때문에 입식 신고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르고 있는 어패류는 전남에서만 12억 만 마리.
이상 기후로 태풍과 고수온 등에 따른 재해 발생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해에 대비한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