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에서 생산되는 패류를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한
패류 수출 지정해역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자만 3만천여헥타르 가운데
새고막과 피조개 등
패류를 생산하는 만4천여헥타르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패류 수출지정해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건의한데 이어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이들 지역의
기초 위생조사와 오염원 차단에 나섰습니다.
내년말쯤
여자만이 패류수출 지정해역으로 선정되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패류를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
안전하고 높은 값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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