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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8-10 07:30:00 수정 2015-08-10 07:30:00 조회수 1

농어촌에 사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결혼 이민자에게 농어업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농어업 남성 종사자의
33.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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