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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진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13 20:30:00 수정 2015-08-13 20:30:00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장광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아닌 제3자가 회계업무를 맡도록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2심에서는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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