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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14 07:30:00 수정 2015-08-14 07: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상을 전달한 미한인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한 점, 실제로 봉사단체를
조직해 활동해 온 점 등을 볼 때
봉사상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고, 상의 진위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봉사상 주관 단체가
수상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만큼
박 군수가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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