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2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광고 게시 명목으로 3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광고 게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업자 2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