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 처리를 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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