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적발은 크게 줄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60여 명 가운데
안전모를 쓴 탑승자는 40%를 웃돌아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돼
처벌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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