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이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어느 지역에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 후 재출마하는 일은
당내 경선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 경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경선 탈락 후보에 대해
동일 선거구에서만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