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규모점포 개설 때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비수도권 소재 매장면적 만 5천m²이상인
점포의 경우,1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는
매장의 크기나 소재지와 상관없이
3km로 획일화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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