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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한 해운대리점 대표 등 20명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05 07:30:00 수정 2015-09-05 07:30:00 조회수 1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도선사 승선 의무를 면제받게 한 혐의로
모 해운대리점 대표 65살 신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장과 해운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항선 6척의 선박명세서를 위조한 뒤
강제 도선 면제증을 교부받아
도선사 승선 의무를
피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선박들은
강제 도선구역인 여수항을
440여 차례 입·출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해
12억 원의 피해를 발생키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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